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62조).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4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