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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두 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