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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32조(준용규정)
제41조(재정지원)
제5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