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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회계검사, 직무감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의 자체 감사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예산을 유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정치개입 등의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외부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비공개 감사의 실시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