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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입법목적, 체계, 관련조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6.11.24. 2015헌가23).
또한 「직업안정법」은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