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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6. 11.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는 시대상황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그 밖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