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6조(과태료) <신 설>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한 자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10.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⑤ ---------제4항까지의-----------------------------------------. ------------------------------------------------------------------------------------------------.
현행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4항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