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방송사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보다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