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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근거,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국가 예산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지침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되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가중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낙후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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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