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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2015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에 달하고, 10년 전에 비해 20대 후반 산모의 비율은 절반가량 줄어든 데 비하여 30대 후반의 고위험 임산부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위험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있는 주산기(周産期: 출산 전후의 기간으로서 보통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까지를 말함)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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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