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원칙을 천명함. 정부도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만 장례비와 진료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2000년 2월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 합법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장기매매가 줄었지만 뇌사자도 줄었음. 의료기관이 가족을 설득하여 뇌사자들을 발굴할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장례비, 2003년 진료비, 2004년 위로금 지원 제도가 생겼으며, 장기이식 뇌사자가 2000년 52명에서 지난해 501명으로 늘어남.
하지만 위로금이 폐지될 경우 뇌사자 감소가 우려되며,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명당 9.96명으로 스페인 36명, 미국 28.5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