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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시행) 부칙 제4조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 합산의 기간이 경과하여 합산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신청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합산신청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그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종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 내에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905호 부칙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