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9. --------------------------------------------------법인이나 단체로 다음 각 목과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바. 그 밖에 친목단체로서의 스포츠 동호인 모임 등 다양한 법인 등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