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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427건, 523건, 541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2016년 6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6,191개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27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와 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