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등을 교통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차량이용범죄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제1항제11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현행 법률에도 존치하고 있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에 대해서도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넓고 입법목적에 불필요한 범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2013헌가6 위헌제청 사건, ’15. 5. 28.)하였고,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유형이 “살인 또는 강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통방해죄 등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유형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고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