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7조의 규정 및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3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