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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4년, 정부는 65세 이상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함.
그러나 현행법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의 범위에 대한 예외가 없음. 이로 인해 국가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