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계란은 단백질 등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나,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임.
그러나, 최근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계란을 유통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란생산자와 이를 취급하는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계란을 생산하는 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란의 검란·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신설하는 등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ㆍ선별ㆍ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나.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하여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
라. 현행 식용란의 국내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가정용, 가공 원료용 등 식용란의 용도별로 유통·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마.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