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방과후교육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방과후교실,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로 변경되어 2016년 4월 기준 전국 11,775개(99.7%)의 초·중등학교에서 3,648천명(62.1%)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84.8% 및 83.6%, 교육부, 2016)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한국교육개발원, 2015)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임.
이상과 같이 방과후학교 참여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법률이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만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도(開導)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함.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제23조 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마.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