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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