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행위제한)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대집행)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