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발의 ·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제92조제1항제1호)
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을 하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방송통신위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
마.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51조의2(동의의결)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