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기준 약 61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위가 2013년 85건, 2014년 88건, 2015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위법 행위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체력이 약해진 산모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작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감염의심자의 종사 제한 등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산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위반사실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