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액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제휴할인 계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비율의 35%에서 100%까지 분담시키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분담시키고, 명절 등 공휴일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한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6, 안 제12조의7 신설, 안 제33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2조의7(부당한 업무제휴 강요의 금지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