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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 (안 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안 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안 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3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