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응시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