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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장기간 계속되는 고일조량(高日照量) 등으로 인해 지면 가까이에 결실되는 과채류 증이 지면온도의 상승이나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고일조량(高日照量)을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고일조량(高日照量)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