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산나물 등의 임산물 절취에 대한 일반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현실에서 산림절도를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법률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책정된 벌금액이 과소하여 형벌로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73조)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무허가 입목벌채 등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7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다. 벌금액 현실화(안 제77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등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