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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99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