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 등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예외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으로써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의료 이용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이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하나, 현행법상 벌금형이 일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안 제15조제1항, 제63조 및 안 제89조제1호).
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및 안 제89조제3호).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77조제3항 삭제).
카.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7조부터 안 제9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1조(당직의료인)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77조(전문의)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4조(청문)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3(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8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