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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6-12-16 · 공포번호 1437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