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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