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방송의 거짓·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심의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 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제재조치 등)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408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