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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대부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대부료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