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분시 차등을 두어 보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배분기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출예산 배분이 결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결정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 및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첨부한 배분결정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이 착오 등으로 잘못 산정되어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39조의2(재정수요액 등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