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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15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임.
이는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임.
이에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