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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방 소재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결정)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