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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되,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에 1년 동안 적용할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로써 법정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687만명 중 27만명의 노인들이 다음 연도에 선정기준액이 조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