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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국내 개발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품질인증)
제13조의2(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3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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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