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영업점 내에서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대출상품 등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 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낮음.
또한,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등을 판매한 후 발생한 이자 미수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