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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평가인증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2016년 8월말 기준 41,221개소의 어린이집 중 미인증 어린이집은 총 8,303개소로 전체의 20.1%에 이름.
이에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