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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기 힘든 실정임. 통계자료의 사용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한하여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6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