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안 제76조제1항·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