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분) 35%를 출연하여 지방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비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1에서 100분의 16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제35호, 제161호, 제3153호)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증가가 예견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생발전기금이 2019년 만료될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세수 집중과 재정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지역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의 출연기한을 적용받지 않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호),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