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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기 밝히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장애인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을 통하여 건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7(금지행위)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