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신고 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는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