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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임.
현행법은 이러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안 제47조, 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제30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7조의3(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