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상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벌칙 규정의 벌금액 역시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무면허 행위, 면허 대여 등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징역형 3년에 상응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으로 상향함 (안 제30조제1항 및 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자격의 정지)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3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