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재신청 없이 수급가능여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조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