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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외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에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